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낮은 진입장벽과 넓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 공동체 형성, 지역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의 미비와 지역 간 격차, 운영체계의 비일관성 등은 파크골프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며, 본 글에서는 파크골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인프라 구축, 운영 체계, 교육 시스템, 제도화 방향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현 구조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인 과제다. 특히 도시 외곽 및 농어촌 지역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예산 항목에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와 문체부의 협업을 통해 공원녹지계획,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된 통합적 공간 계획도 가능하며, 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설계도 포함된 표준화된 설계 지침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파크골프장이 민간 자율 운영이나 임시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설 유지, 이용자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측면에서 표준화된 운영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나 생활체육지원센터 주관의 통합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기 점검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로서의 책무성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피드백 수렴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기반 마련은 장기적 파크골프 확산에 필수적인 요소다. 현재 파크골프 지도자나 안전관리 인력은 부족하며, 대부분 자원봉사자나 경험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자격제도 정비를 통해 교육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및 퇴직자 대상의 재교육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교과과정 또는 방과후 체육활동에 파크골프를 포함시키는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 교육 및 세대 확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제도화와 관련된 입법 및 행정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파크골프는 생활체육 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나, 관련 법령이나 지원 체계는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파크골프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공공시설 설치 의무화, 표준화된 안전 기준, 이용자 권리보호 조항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행정 조정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파크골프의 활성화는 단순히 여가시설 확장 차원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 대응, 건강 증진,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적 차원의 복합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 확충, 운영 체계 정비, 인력 양성, 법제 기반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 간의 협력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 파크골프가 전 국민 생활체육으로 확산되고, 정책적 연계 하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정착된다면, 국민 건강과 지역 사회 통합이라는 핵심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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